정명희
다이옥신 측정분석 자료검증 면제기관 지정 (2003. 8.1부)
작성일 07-09-04 21:24
정명희
다이옥신 측정분석 자료검증 면제기관 지정 (2003. 8.1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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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서번호 : 폐공 67730-240, 2003.7.25에 의거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3호 2002.5.15)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연구소 환경분석센터를 다이옥신 측정분석 자료검증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었다. 그동안은 다이옥신 측정과 분석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증을 거쳐 적합확인서를 받아야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. 그러나 2003년 8월 1일 이후 채취한 취료의 다이옥신 측정분석 자료부터는 자료 검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, 앞으로는 기존의 검증절차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자료관리를 실시하고, 의무측정대상 소각시설의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분기별로 제출하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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